대학 일반학과도 ‘계약정원제’로 첨단인재 양성
대학 일반학과도 ‘계약정원제’로 첨단인재 양성
  • 김지은
  • 승인 2023.03.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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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건 국무회의 통과… 일반학과 정원 20% 증원 운영
앞으로 대학이 별도로 계약학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학과 ‘계약정원’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대학이 계약학과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운영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넓어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가까이 두도록 한 조항을 없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가 학생 왕래가 잦은 곳, 교실과 가까운 곳 등 여건과 시설구조를 고려해 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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