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의미
기후위기 시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의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03.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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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해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것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률의 목적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제품을 생산해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r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새롭게 공포된 법률에서도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했다.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순환경제사회로 규정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명문화했다. 그에 따라 그간 국가 및 지방정부가 수립하던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면 기존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립하던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순환경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변경된다. 법은 시대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이 태어난 것처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선형경제를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31일 자원순환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순환경제 기반 강화,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불법행위 원천방지가 그것이다. 순환경제 기반 강화에서는 다회용기 산업 육성 지원이 눈에 띈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대여·세척 비용을 지원해 초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플라스틱 감량 부문의 음식점 내 일회용품 비치 규제와 무인주문기(키오스크)나 배달앱의 일회용품 미제공 기본값 설정 등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고도화·현대화하고, 단순 소각을 통한 열적 재활용이 아닌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량,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의 계근값 및 폐쇠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한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거부 우려가 큰 폐지나 폐비닐 등의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 방식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이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환경부도 4대 핵심과제를 구성해 본격적인 순환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경제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차례다.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울산형 순환경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디 올 한해가 울산형 순환경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값진 준비의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김희종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재난안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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