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울산지역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천847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결과다. 공시되는 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13%로 가장 인하폭이 컸고 남구 ?4.59%, 북구 ?4.62%, 울주군 ?4.03%, 중구 ?3.52% 등의 순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의 ‘개별주택열람가격’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정인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