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산림 훼손으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 한 영농법인 실소유주가 지난 연말 자신이 사육하던 곰에게 참변을 당하면서 관련 형사재판이 종결됐다.
이에 범서읍과 두서면 일대 13만㎡ 이상 훼손된 산림복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울주군은 해당 영농법인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연내 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2일 울주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법인 실소유주 A(60대)씨가 지난해 12월 9일 불법 사육중이던 반달곰 습격으로 사망하면서 울산지방법원이 같은 달 19일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농장 조성과 임도 개설 등을 목적으로 훼손한 산림은 모두 13만1천㎡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크기의 약 19배로, 울산의 과거 산림훼손 사범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범서 중리 소재 산림 훼손만 9만5천806㎡에 달하며 A씨는 수만 마리의 양을 사육하며 농장 확대를 위해 산림 벌목과 임도를 무단 개설하고 건물 무단 증축도 일삼았다.
앞서 2018년에도 허가 받지 않고 산지 5만676㎡를 개발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돼지 축사가 있는 두서면에는 산비탈면 개간 등으로 산지 3만6천㎡를 훼손했으며 당시 산사태 위험과 토사·폐기물 유출 등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산림 훼손면적이 5천㎡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하면서 산지 복구를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은데, 울주군은 A씨 가족 소유의 영농법인 2곳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산지 원상 복구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몇해 전부터 산지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가축 방역을 핑계로 문을 막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울주군 관련 부서 합동으로 경찰 고발까지 한 사례다”며 “A씨가 사망했지만 가족 법인이 있고, 지난달 딸이 복구 계획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만큼 곧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내 또 복구 이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