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융합특구(이하 특구) 선도사업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특구 조성을 위한 울산시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26일 오후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79만9천989㎡) 및 중구 다운동(20만440㎡) 일원으로 지정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162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31만㎡) 총 193만㎡ 면적에 대해 특구로 지정했고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특구 전체 면적 중 신규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애초에 시범도시로 추진된 5개 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정된 것으로 시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조만간 특구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울산시도 특구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길 특별법은 사업 추진의 기반이자 지원 근거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업무 담당자들 역시 특별법 통과가 가장 우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 외 다른 4개 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일찍이 특구로 지정된 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이지만 특별법이 제정이 안 돼 마무리 단계에서 잠시 중단된 상태”라며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현 윤석열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심융합특구를 국정과제로 삼을 정도로 추진의지가 충분한 만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울산은 5개 도시 중 가장 늦게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게 됐지만 향후 국토부 지침에 따라 기초조사 등 특별법 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판교 2밸리처럼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지방에도 조성하기 위해 울산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조성되는 도시융합특구의 효과를 살핀 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지난달 15일 울산까지 지정되면서 5개 도시 모두 특구 지정을 마치게 됐다.
울산도심융합특구는 혁신도시와 장현도시첨단산단, 하이테크산단을 비롯해 UNIST 및 울산대학교 등과 인접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경부고속도로와 함께 향후 부울경을 잇는 광역철도와 연계돼 부울경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소, 미래 모빌리티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신규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해 창업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돼 울산시 도심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