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10.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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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주말의 평온을 깨뜨리는 소식이 있었다. 충북 괴산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는 뉴스였다. ‘환태평양 조산대’의 영향으로 우리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동해 등 주로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던 지진이 내륙, 그것도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일어났으니 몹시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앞서 말한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약 4만㎞ 규모의 말굽 형태 띠를 가리킨다. 시기적으로는 중생대부터 신생대 3기까지 알프스의 조산(造山)운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주목할 것은 현재도 조산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남극 팔머 반도에서부터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 북아메리카 산지와 알래스카, 쿠릴 열도, 일본 열도, 동인도 제도, 뉴질랜드까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을 ‘불의 고리’라고도 부르는데, 지구의 지진과 화산활동 대부분이 이 일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진대도 이 조산대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 한반도의 지진 발생은 지질학적 숙명인지도 모른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기상청은 분석을 거쳐 지진 규모를 4.1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계기 진도는 최대 5로 측정되었다. 이 정도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이다. 괴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에서는 4, 강원·경기·대전지역에서는 3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진의 원인은 단층면을 중심으로 양쪽 땅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향이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진의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서 발표한 ‘2021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니 다소 안심은 된다.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19만3천600곳 가운데 13만9천371곳이 내진 성능을 확보해 목표의 72%를 달성했다. 기존 목표치 71.6%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바람직한 것은 ‘조기 100% 달성’이지만, 시설물 운영과 예산 사정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2035년까지로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로는 학교시설이 1천399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건축물(1천151곳), 도로시설물(1천141곳)이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은 재해의 관측·예방·대비·대응뿐만 아니라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에 필요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법 제14조에는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다. 말하자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배수갑문(排水閘門), 공항시설, 국가하천의 수문 등이 그 대상이다. 건축법에서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층수가 2층(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m²(목구조 건축물은 500m²)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모두 해당한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름길은, 법령을 잘 지켜가며 건축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도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붙여두고 대응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피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미리 충분하게 대비하면서 작은 징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포착 즉시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숙 울산여성경제인협회 총무이사, 배광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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