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자치경찰’과 시민적 관심
‘울산형 자치경찰’과 시민적 관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2.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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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45년 경찰이 출범한 지 76년 만에 맞이한 큰 변화다.

정부의 경찰개혁 핵심과제로 손꼽혀 온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빛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의 3원화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돕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

전국 경찰관 약 12만명의 절반을 포용하게 된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이 가시화되고, 국가경찰의 과부하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제가 새로 시행되고 있다 해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치안 서비스를 기존 방식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이란 이전처럼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내용을 파악한 뒤 해당 부서에 업무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도 자치경찰제 장점의 하나다. 울산 경찰은 이런 장점을 살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울산형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목표로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자치경찰위는 특히 울산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민 협력·참여 활성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이 그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주민 소통, 행정 연계, 제도 정착 등 3대 분야의 7대 핵심과제와 18개 세부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이 과제들은 실무협의회와 유관기관 검토를 거쳐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 소통을 목표로 울산형 자치경찰제 모델 개발, 주민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2단계 협력·참여 과정에서는 일반행정과의 연계 강화와 치안예산 확보, 지역사회 안전망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3단계 고도화 과정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강화,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 정책 공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울산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울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 사업으로 ‘더 빠르고 충실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선정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찰·지자체의 사업 검토·예산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주민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이고, 교통안전시설 예산 집행 순위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 접수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겨진다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정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울산의 행정기관, 경찰, 시민 모두가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울산의 개성을 살린 울산 특유의 자치경찰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비옥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경보 울산남부경찰서 경제2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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