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의 권리-배당권리
주주로서의 권리-배당권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24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겨울은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금융위기가 몰고 온 경기악화로 어느겨울 보다 매서운 경기삭풍이 몰아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주위의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여건의 악화로 나름 데로의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인원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설비감축에 이르기 까지 우울한 소식들이 초겨울의 을씨년스런 추위를 더욱 춥게 느끼게 한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자선단체들의 활동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경기 탓인지 무척이나 조용한 것 같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당해의 기업들 경영성과를 분석하면서 어느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줄까 하는 기대감에 배당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이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금융위기의 된서리를 맞아 이런 이야기마저 쑥 들어가 버렸다.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 주식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일반적으로 경영참가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배분청구권이라는 주주권을 가지게 된다. 경영참가권은 주주로서 그회사의 경영상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회사의 지분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사업다각화 내지는 양수도 결정 때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이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 온다. 또한 어떤 특정회사를 MA시키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집 혹은 공개매수를 할 때 해당회사의 주가가 이상급등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주식의 경영참가권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리고 잔여재산 배분 청구권은 기업이 도산하여 부도가 났을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정리하고 난 후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여 주식지분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무척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가 이익배당청구권이다. 주로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차익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권리가 이익배당청구권이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냈는지 혹은 이익난 부분중에서 얼마만큼 사내유보를 시켜 놓았는 지에 따라 연말 결산 주주총회 때 이익배당의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데 이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미국과 같이 배당성향제도가 정착된 경우 배당금과 이익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곧 기업의 수익성을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편재가치로 환산하면 배당성향 자체가 무척 훌륭한 투자지표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금은 기업의 수익과 관계없이 액면금액에 대한 공금리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배당률보다 당기순이익이 그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배당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보강이 되었고 배당금액이나 비율측면에서도 과거보다 무척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들어와 투자 지표로서 해당회사의 배당비율이 투자지표로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맘때 쯤이면 꼭 챙겨보아야 할 일이다.

김 기 석 대우증권 울산남지점 주식영업팀장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