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돌려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돌려받을 수 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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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증여계약을 통해 1995년 1월 15일에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정으로 인해 당초 증여계약을 1997년 1일 14일자로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애초에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신고한 경과후 3개월 이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 받은날로 부터 2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애초 증여세 납부의무가 정당하였고 부모님께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을 되돌려줄 경우 반환되는 주택에 대해 재차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상담: 052)258-8441~2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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