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기소(起訴)하고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는 얼마 전까지 무척 어려운 자격시험을 보아야 했다. 이 자격시험으로 개천에서 용이 되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 자격시험을 바꿔버렸지만,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사도 변호사도 국가시험을 보아야 한다. 자격시험과 비슷한 것에 운전면허시험도 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아파트 보일러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 일은 보일러를 알거나 기계를 다루는 보일러 수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손 볼 수 있다. 하물며 나랏일을 다루는 국회의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선무당이 사람 죽이듯이 별아 별 잡X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특권만 누리며 국민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어서 자격시험 운운하는 것이다.
자격시험, 면허시험에 버금가는 것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는 교수채용(예체능 분야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약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의 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번 되면 평생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서 국회의원보다는 안정적이다. 이 점 때문에 지금도 지방의 어느 대학에는 제자의 석사논문 지도에서 표절을 시켜 불명예스럽게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명예교수(?)로 70세를 채워가며 꾸역꾸역 강의를 맡는 철면피가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에는 흔치 않은 일이다.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기위해 자격시험 또는 종합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논문을 쓸 기회가 주어지고, 3명 이상의 교수들의 면접, 구두시험에 합격해야 학위가 주어진다. 물론 석사학위만으로 대학의 정교수가 되어 지금도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 두꺼비 교수가 있기도 하지만 인맥(人脈), 학맥(學脈), 지맥(地脈)이라는 온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제 국회의원도 유권자에게 심사위원의 자격을 주며 객관적 종합시험을 치르게 해야 한다. 아무나 국회의원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다. 자격시험의 문제 하나는 국회의원도 지도자 대열에 들어가려면 일찍부터 대의(大義)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자기희생도 없이 지도자가 되려는 심보는 사기꾼 심보이다. 특히 사이비 운동권 행패,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과장하는 사람을 유권자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걸러내어야 한다. 당연히 심사위원(유권자)들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항상 밝혀주어야 한다.
<박해룡 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