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법적하자 없다”
“컨소시엄 법적하자 없다”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12.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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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인추위 “3개 사모펀드는 동일인 아니고 지분율 준수” 적합 의견서 제출

경남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적격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24일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인수구조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앤장 등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구조’라는 의견서를 인수 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논란의 핵심인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PEF)의 위탁운용사(GP)로서 은행법에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에서 3개 사모펀드로 구성된 경은사랑 컨소시엄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동일인 논란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15% 이내의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별도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구성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시중은행 9%, 지방은행 1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2개 사모펀드는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DGB금융지주(대구은행), 국내 연기금 등으로 구성해 기존 MBK파트너스의 펀드 투자자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한 금융주력자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도 투자자로 참여한다.

특히 사모투자펀드의 위탁운용사가 같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은행법에는 같은 위탁운용사라도 기존 펀드의 투자자(LP)와 겹치지 않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금융주력 위탁운용사로 인정해주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해 놨다고 강조했다.

즉, 사모펀드 운용사는 그 PEF의 투자자를 위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은행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이 겹치지 않는 구조이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지난 23일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일부 지분을 지역상공인에 재매각하고,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며, 완전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지역환원을 염원하는 경남·울산 지역민과 경남은행 직원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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